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수수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재할당 다음 조 제17조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