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9장 벌칙1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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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문판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8조(벌칙) 2단 5 · 3단 20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2단 3 · 3단 10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2단 10 · 3단 26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5조(양벌규정 등) 2단 6 · 3단 33
제66조(과태료) 2단 20 · 3단 3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6.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