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약관법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약관법제34조 과태료 다른 법령이 법령제130조 과태료표시광고법제16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표시광고법제20조 과태료 다른 법령하도급법제27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하도급법제30조의2 과태료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39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45조 과태료 다른 법령방문판매법제57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방문판매법제66조 과태료 다른 법령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다음 조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