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 ① ←①이 법령제34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0조의3 동의의결 절차이 법령제65조 양벌규정 등이 법령제65조 양벌규정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벌칙 다음 조 제6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