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74조(협의회의 회의)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4조(협의회의 회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