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63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63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2.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