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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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자산보유자
-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 제5조자산관리자
- 제5조의2업무의 위탁
- 제5조의3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 제5조의7업무의 위탁
- 제5조의8과징금
-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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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013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위탁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동화전문회사 업무의 위탁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74호, 2023. 5. 16.>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338호, 2018. 1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11호, 2016. 9. 22.>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205호, 2016. 5. 31.>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037호, 2016. 3. 11.>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제26369호, 2015. 6. 30.>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45호, 2014. 12. 30.>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1835호, 2009. 11. 20.>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65호, 2009. 10. 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518호, 2009. 5. 29.>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2> 부터 <2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2>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480호, 2009. 5. 6.>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47호, 2008. 7. 2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65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부터 <4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0261호, 2007. 9. 10.>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97호, 2004. 2. 28.>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46호, 2003. 11. 29.>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내지 <54>생략
부칙 <제17791호, 2002. 12. 5.>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22호, 2001. 12. 15.>
부칙(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422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칙 <제16994호, 2000. 10. 31.>
부칙(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16994호,2000.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부칙 <제16769호, 2000.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1. 1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33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제2조제9호, 제2조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제5조의2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는 금전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를 제외한 업무는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하며,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와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2)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제5조의3 신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변경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제5조의4 신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이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완료일까지 보유하여 투자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33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제2조제9호, 제2조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제5조의2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는 금전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를 제외한 업무는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근무 인력을 보유하며,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와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2)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제5조의3 신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변경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제5조의4 신설)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이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완료일까지 보유하여 투자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산유동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