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제10장 지급보증

법령 수표법 제10장 지급보증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