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제10장 지급보증

법령 수표법 제10장 지급보증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