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다음 조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