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시효의 중단 다음 조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