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45조(재상환청구금액)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법령 수표법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45조(재상환청구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재상환청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