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시효기간 다음 조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