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정수ㆍ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25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정수ㆍ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