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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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6. 5. 20.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1. 6ㆍ25전쟁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참전유공자의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1. 6ㆍ25전쟁
2. 6ㆍ25전쟁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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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