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20조(조직)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20조(조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조직)

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