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