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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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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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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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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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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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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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12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가입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다(시행령 제12조의3). -
②O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신탁 방식은 2021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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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승계된다.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
④X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가입할 수 있다.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제43조의11). -
⑤X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연금 수급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된다(제43조의6).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Q
②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
2 | 해설 | ①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틀림: 연령 기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55세 이상 (둘 다 X) 주택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5억원 X)
②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맞음: 저당권 방식: 근저당권 설정 신탁 방식: 주택금융공사에 신탁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 ✓
③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틀림: 주택소유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지급
④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틀림: 2024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
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할 수 있다.
틀림: 연금수급권은 양도·압류 금지 수급자 보호 조항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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