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