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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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26. 시행분 → 2026. 8. 27. 시행분 · 추가 98어절 · 삭제 55어절

삭제추가
제5조(양곡양곡의 매입가격재배면적 등의관리를 결정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양곡수급계획의 따라이행을 양곡을위하여 매입할필요한 때에는경우 그「농업ㆍ농촌 매입가격과공익기능 매입량을증진 국무회의의직접지불제도 심의를운영에 거친관한 후법률」 대통령의제21조에 승인을따른 받아선택직접지불제도를 결정한다.활용할 <개정수 2013.3있다.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제1항에 따라따른 소유자로부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양곡을활용 매입하는외에 경우생산단지 그조성, 양곡의시설장비 매입가격은지원, 소유자가판로 매입한지원 양곡의등의 가격에시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추진할 정하는수 부대비용을있고, 합한해당 금액으로시책의 한다.추진을 <개정위하여 201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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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429@2026-08-27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 외에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