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시설의 개선

2. 가공수율(加工收率)ㆍ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 규격의 제한

3. 포장규격ㆍ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4. 가공생산품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