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7조의3(포상금 지급)제5장 보칙

법령 양곡관리법 제5장 보칙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