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법령 양곡관리법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