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6장 보칙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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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22조(업무의 위탁) 2단 8 · 3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