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6조 벌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다음 조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