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