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제5장 위험물의 운송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