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