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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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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025-12-23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30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개정2026. 3. 3. 시행 예정
  4. 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2026. 6.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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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예고
  6.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7.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8.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예고
  9.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10. 제9조실태조사
  11. 제10조업무의 위탁
  12. 제11조조세감면
  13. 제12조자금지원
  14.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15.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16.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17. 제13조입지지원
  18.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예고
  19. 제13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예고
  20.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21.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22. 제14조인력지원
  23. 제15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24.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5.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6.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27.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8. 제19조벌칙
  29. 제20조양벌규정
  30. 제21조과태료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69호, 2024. 1. 30.>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7731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5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10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