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