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