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성금의 모금 다음 조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