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