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료지원금 다음 조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