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