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7. 1. 시행분 → 2026. 9. 15.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58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
정신적 회복을피해에 위하여대한 상담손해배상청구권의 및소멸시효에 치료프로그램을관한 운영하여야특례) 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국가는관련하여 제1항에입은 따른피해 상담중 및정신적 치료프로그램피해에 운영대한 업무를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제166조제1항 밖에및 상담제766조와 및「국가재정법」 치료프로그램의제96조제2항 운영과등 운영관계 위탁법령에도 등에불구하고 필요한시효로 사항은인하여 대통령령으로소멸하지 정한다아니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75@2026-09-15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