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1장 총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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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견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