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삭제<2024.2.13>
2. 삭제<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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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3어절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1. 삭제<2024.2.13>
2. 삭제<2024.2.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1. 삭제<2024.2.13>
2. 삭제<2024.2.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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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