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7장 벌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1. 삭제<2024.2.13>
2. 삭제<2024.2.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203@2025-02-14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삭제<2024.2.13>

2. 삭제<2024.2.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