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4.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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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60어절

삭제추가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매장유산 지시유존지역의 등보호)
① 제7조제2항에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가 필요한해당 경우에는지표조사 해당보고서가 건설공사의적절하게 시행자에게작성되었는지 국가유산검토하고, 보존에검토 필요한결과를 조치를지표조사 명하고,보고서를 해당제출한 건설공사의기관과 허가기관의관할 장에게도지방자치단체의 이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지표조사 건설공사의결과 시행자는매장유산의 국가유산존재가 보존에확인된 필요한경우 조치를국가유산청장과 하고,관할 그지방자치단체의 결과를장은 해당 건설공사의지역을 허가기관의제4조에 장과따른 국가유산청장에게매장유산 보고하여야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지표조사 내용과보고서의 그검토, 절차에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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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203@2025-02-14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