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38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8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1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삭제<2024.2.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삭제<2024.2.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203@2025-02-14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삭제<2024.2.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