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8조의2(청문)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의2(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8조의2(청문)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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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