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28조의2(청문)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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