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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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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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