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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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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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매장문화재의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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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