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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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제28조(매장문화재의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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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