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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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8,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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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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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문화재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8,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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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8,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