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