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9.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선임한 때에는경우에는 2주선임 이내에후 대리인을2주일 둔이내에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변경된 때에도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공사는 해임하였을사장이 때에는법 2주제24조에 이내에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둔해임한 주된경우에는 사무소,해임 지사후 또는2주일 출장소의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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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409@2025-01-31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