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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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291@2026-01-02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