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