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제4장 보칙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4장 보칙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도시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3.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4. 구상채무의 금액

5. 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④ 제1항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